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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상대 여배우 성추행 배우 2심서 유죄
2017-10-15 17:12:25 2017-10-15 17:12:2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배우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A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인 여성 배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는 A씨의 무죄 주장에도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4월 성폭행 장면을 연기하면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피해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 성폭행 연기를 했는데도 감독과 A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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