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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옴부즈맨, 소비자 보호 실적 저조
금융회사 고충처리는 90%…소비자보호는 56%에 그쳐
2017-10-16 13:48:03 2017-10-16 13:48:0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의 소비자 보호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위원회 소속 현재 옴부즈맨에 접수된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은 65건이었으며 이중 90.7%에 달하는 59건을 자체처리했다. 반면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은 1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6.2%에 불과한 9건만 자체처리했다.
 
같은 기간동안 월 평균 자체처리건수는 금융회사 2.95(4.5%)건, 소비자보호 0.45(0.8%)건으로 접수건수와 비교해보면 5배 넘게 차이 났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 2월 설치됐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소비자보호의 평균 자체처리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며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처리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80건 중 80% 이상이 금융회사가 개별 옴부즈맨에게 개인적·비공식적으로 건의한 민원을 토대로 안건이 상정돼 이 같은 논란을 뒷받침했다.
 
또한 옴부즈맨은 출범 후 연 4회로 회의를 예정했으나 출범 한 해에는 3회 개최에 그쳐 활발한 운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주년을 맞은 2017년에는 연 8회로 회의를 확대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4회 개최하는데 그쳤다.
 
별도의 법령이 없어 자문기구로 역할이 제한되는 옴부즈맨의 허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옴부즈맨 설치 1주년을 맞아 옴부즈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무총리 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위원회 옴부즈맨 운영규칙 제정안’에 의해 강제력 없는 자문기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질화 및 독립성 강화, 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전해철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맨의 월 평균 자체처리건수가 금융회사 2.95건, 소비자보호 0.45건으로 소비자 보호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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