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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수사관 교체 대가 뇌물수수
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2017-10-20 23:37:53 2017-10-20 23:46: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다단계 사업자로부터 담당 수사관 교체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이사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이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수사관 교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18일 구 이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구 이사장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찰공제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유씨와 구 이사장을 이어 준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구 이사장은 이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에 대한 직사 살수를 방치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은수(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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