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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시호 징역 1년6개월·김종 징역 3년6개월 구형
2017-11-08 15:07:08 2017-11-08 15:07:0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2차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시호씨가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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