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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원 예산안, 이번주 심사 '본격화'
14일부터 예결소위 심사 착수…여, 예산부수법안 지정 전망도
2017-11-12 17:13:35 2017-11-12 17:13:3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429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놓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부별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확대, 복지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등 관련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8~9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0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에서는 아동수당(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9조8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2조9700억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과 함께 올해보다 20% 감액된 SOC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비용추계가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삭감을 추진 중이다. SOC 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사람중심 경제의 마중물이라며 심사에 속도를 내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다음달 2일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 내용”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묻지마 삭감은 명분이 없다. 야당 역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 세출 관련 예산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임위를 건너뛸 수 있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출석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통과된다.
 
오는 15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는 세법개정안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 또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재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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