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종합)
"국민연금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죄질 좋지 않아"
2017-11-14 12:36:01 2017-11-14 12:36:0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지도 및 관리권을 남용해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기업의 합병 성사를 목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나아가 국민연금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근간이 무너져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경우 범행의 해악 및 파급 효과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 홍 전 본부장의 경우 의결권 행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반복된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죄 관련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에 재직하던 2015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본부장도 문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민연금 찬성 결정을 주도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