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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중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는 기각
"범행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2017-11-17 01:09:02 2017-11-17 01:09:0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정보원장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와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에게는 불법 관제 시위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회에 현대제철을 압박해 25억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이 추가 적용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4·13 총선 직전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상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받고 지난 2일 구속됐다.
 
이들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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