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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거라 인정"
2017-11-22 15:29:01 2017-11-22 15:29:0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유효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거라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산 등록을 비서 조모씨에 일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씨가 피고인에게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확인받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초 재산 등록 때 비서진이 피고인 개입 없이 재산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2년 신고된 토지 가액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축소된 재산 가액이 13억원에 이르는 점, 앞서 19대 총선 등 몇 차례 공직자 재산 등록 시와 20대 총선 재산 등록 시 신고한 가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향한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이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토지 가액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구체적인 재산 감소를 확인하고 충분히 잘못된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차례 재산 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신고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작성을 일임했다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내역이 잘못돼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후보등록 제출 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개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미필적으로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염 의원 측은 재산 신고서는 조씨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염 의원은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며 항소했다. 또 조씨가 강원도 평창군 한 토지 가액이 그간 2분의1 가액이 아닌 전체 가액으로 잘못 신고돼 20대 총선 신고 때 이를 바로 잡겠다고 이야기하자 이를 사실로 믿고 허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9월30일 강원 태백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태백제 개회식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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