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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200일…제조업·청년일자리는 '한숨'
정부 총력전에도 민간기업 요지부동…'고용 없는 성장'에 정책 효과도 반감…"민간 참여 절실해"
2017-11-26 18:12:12 2017-11-26 18:12:3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200일. 전체 취업자는 소폭 늘었지만,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의 한숨은 여전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의 취업자수 감소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민간 분야의 복지부동으로 정책의 한계도 일정 부분 노출됐다는 평가다. 
 
(이미지제작=뉴스토마토)
 
26일 <뉴스토마토>는 정부 출범 200일을 맞아 5월부터 10월까지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분석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685만5000명으로 지난 5월보다 3만1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는 늘었지만 업종별로는 상이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은 같은 기간 취업자수가 6000명 늘었다.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는 각각 2만4000명, 1만6000명 줄었다. 
 
주목할 분야는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 수준이 높아, 질 좋은 일자리로 불린다. 지난 6월 제조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16.8%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 지난달 16.6%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에도 신규 고용을 꺼리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는 조선업이 견인하고 있다. 조선 3사는 구조조정의 한파가 진행 중이다. 지난 1년 동안 울산·경남·전북·전남 등에서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3.1% 감소했다. 조선 3사의 구조조정이 인근 협력업체로 도미노처럼 퍼지는 형국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호황으로 전자·전기장비 생산라인과 공장이 증설되면서 해당 분야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이 역시 소폭이었다. 조선·섬유·1차금속 등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도 심화됐다. 5월부터 10월까지 청년 취업자수(15세~29세)는 14만4000명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이상 장년층 취업자수는 16만5000명 늘었다. 청년 취업자 1명이 줄어드는 동안 장년층은 1.14명이 취업한 셈이다. 지난달 기준 청년층은 전체 931만1000명 중 393만명이, 장년층은 전체 인구 1879만4000명 중 1069만5000명이 취업자였다. 실업자수는 청년층과 장년층이 각각 37만1000명(실업률 8.6%), 22만8000명(2.2%)이었다. 같은 달 50대의 고용률은 청년층보다 34%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고용은 안정됐다. 5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상용근로자는 8만8000명 늘었다. 1달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임시근로자 수는 5만6000명, 일용직은 6만4000명 감소했다.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7만2000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영업자는 5만8000명 늘어 구조의 불안정을 보였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7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3000명 늘었다.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창업을 했거나, 청년층 등에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가 분명했다. 3대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원칙론과 현실론을 고수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은 올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규모는 줄인다는 대원칙을 갖고, 산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16.4%(1060원)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는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지난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1년6개월의 기간을 갖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은 2020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경영계는 단계적 시행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간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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