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이 유력시되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게 됐다. 특히 제조업종은 연장근무를 포함,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순천) 등 일부 기업은 교대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순천) 협력업체 노사는 올해부터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대조 1개조를 늘려, 휴일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대제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최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면 현대제철 협력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 제철소의 특성상 제련을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 최소 56시간(일 8시간x7일)을 일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지난 23일 기업 규모별로 1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은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교대제부터 개편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 신규 인력 충원의 부담과 연장근무 축소에 따른 임금인상을 이유로 교대제 개편을 꺼린다. 노조는 연장근무 축소로 임금이 줄어 반대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상당수는 2조2교대를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79.1%가 2조2교대를 도입했다. 3조2교대(9.5%), 4조3교대(4.7%), 3조3교대(4.0%) 주간2교대(3.7%) 순이다. 2조2교대를 도입한 업종으로는 자동차·금속(92.0)%이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75.4%), 경공업(70.3%), 화학공업(68.0%) 등도 2조2교대 도입 비중이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50% 안팎의 기업이 2조2교대를 운영했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노동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교대제 개편이 불가하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개편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한다.
고정연 노사발전재단 선임 컨설턴트는 "무리한 교대제 전환은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진이 교대제 개편을 위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포장지 인쇄업체인 ㈜에스피씨팩은 노사 합의로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했다. 임금이 20.4% 줄었지만 수당을 신설해 기존 임금의 90%까지 보전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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