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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해외송금업 진출 발만 '동동'
상호저축은행법상 해외송금업 불가…핀테크 업체와 협업했지만 승인 어려워
2017-11-29 12:00:00 2017-11-29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 광고규제 등 영업활로거 막힌 저축은행업계가 신사업인 해외송금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높은 규제 장벽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사업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외환송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개월째 사업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 앞서 이 저축은행은 외화송금 핀테크업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필리핀우편저축은행으로부터 외환송금과 관련 협의를 해온 이 저축은행은 지난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10년 만에 외환송금 사업을 재추진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규모 핀테크 업체에도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송금을 허용했다. 하지만 외환송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일정 규모의 이행보증금, 서버 시설과 인력 등을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하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가 승인조건에 MOU를 맺은 업체가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순 현재 외환송금업 인가승인을 획득한 업체는 30여곳중 10곳에 불과하다.
 
관련 핀테크기업 대표는 "인허가가 나지 않아 A저축은행과의 외환송금업 관련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송금업 진출을 노렸던 B저축은행 역시 현재는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등 4개 통화 환전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환전 업무의 경우 수수료수익이 있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인원을 충원한 것을 감안하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외환송금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상호저축은행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들이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외화송금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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