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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휴업 결정 시 학생·학부모에 ‘긴급재난문자’ 안내
학생·학부모 혼란에 필요성 제기…교육부·행안부·시도교육청 협업
2017-11-30 14:59:05 2017-11-30 14:59: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학교휴업이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교육부는 1일부터 호우·폭설·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휴업을 결정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란 각 기지국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CBS 수신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잦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사운영 조정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지난 9월11일 새벽 부산지역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했지만 휴업문자가 늦게 안내돼 일부 학생들이 등교 후 다시 하교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각 교육청이 학교휴업을 결정하면 해당 교육청은 문자를 작성해 각 시·도에 승인을 요청한다. 이후 시·도는 검토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자를 방송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교육청에 긴급재난문자 사용자계정을 배부 문자 입력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해 내년 연말까지 문자작성과 승인 요청 절차에 대한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학교휴업 여부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북구 포항고등학교 정문에 수능 연기 및 휴업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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