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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도입 추진…"소송 참여 없어도 보상"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소송 적용범위도 '무제한'
2017-11-30 14:27:36 2017-11-30 14:27:3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집단소송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생리대 사건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들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막대한 소송비용, 복잡한 절차 탓에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집단소송법안에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했다.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이나 소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피해보상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사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송 인지대를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최소화해 국민의 비용부담도 줄였다.
 
특히 소비자·환경·노동 분야 등 소송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를 놓고 정부의 입장과 달라 향후 여당 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대상을 무한정 넓힐 경우 소송 남발 등의 우려가 커 적용범위를 소비자분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오른쪽)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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