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최고세율 법인세 25%·소득세 42% 확정…연 3.4조 증세
77개 대기업 2.3조 추가 부담…아동수당·기초연금, 내년 9월 시행
2017-12-04 18:41:29 2017-12-04 19:16:5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4일 합의한 법인세율 인상안은 명목 최고세율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최고세율 과세표준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이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여당안과 같이 25%로 상향하는 대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의 ‘2000억원 초과 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축소했다. 현재는 200억원 초과 기업에게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77곳이 법인세를 더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2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안(2000억원 초과시 25%) 적용시 법인세수 증가분(2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과표 2000억~3000억원 구간에 들어가는 기업(49개)이 이번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여아는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인 ‘5억원 초과’ 부분은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적용 세율이 기존 38%에서 2%포인트 높아진다. 인상된 소득세율의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거두게 될 세금은 3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공무원 증원 예산 관련해서는 공무원 규모를 9475명으로 절충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5300억원을 투입해 1만2000여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고, 여당 역시 1만명 이상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예년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국민의당이 제안한 9000명 안팎의 수준에서 타협을 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부터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조9700억원을 지원해준다.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하지만 2019년 이후 이 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으로 간접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만 0~5세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아동수당 지급이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들어 6월 시행에 반대했다. 시행 시점은 야당의 주장대로 내년 9월로 정해졌다. 기초연금 역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 1조462억원보다 837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문제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도 2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결정했다. 단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