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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신고제보자 7명에 총 5200만원 지급
사상 최대액…공익제보자 2명에겐 각각 2000만원 지급
2017-12-05 13:46:36 2017-12-05 13:46:3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7명에게 사상 최대액인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 지급받은 공익제보자 2명은 A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문제와 B학교법인의 인사 비리를 제보했다. 
 
이들은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한 징계(파면) 처분과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지만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들이 소속된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한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최근 선고된 법원 판결 1심은 B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교육청의 재량권한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의 취소 결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B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오는 12월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8월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청렴종합대책위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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