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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공계 기초연구분야 집중육성…내년 4500억원 지원
지난해 대비 650억원 증액·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 10년으로 상향
2017-12-07 16:28:17 2017-12-07 16:28: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이공계 기초연구 과제 9686개에 총 45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7일 확정 발표했다. 
 
지원액으로만 보면 지난해 대비 650억원(16.8%) 증액된 규모로 교육부는 신규과제 3415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순수기초연구 및 창의도전연구 지원 확대’를 반영해 수립됐다.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을 살펴보면 순수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 증액하고,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5개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원규모를 6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9년에는 연구비지원 단가를 높여 개인기초연구는 1억원(기존 5000만원),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원(기존 5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해 연구비 감소 문제를 해소한다. 
 
이에 따른 책무성도 강화된다. 연구부정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  
 
연구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관련 사업도 개편한다. 우선 박사 후 연구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규과제 459개를 지원한다. 또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조정한다. 
 
박사 후 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으로 2년 연장한다. 
 
개인기초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연구 저변 확대라는 목적에 맞게 과제선정률을 60% 내외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717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자는 연구비 5000만원 이내, 연구기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구기간 유형은 1~5년, 6~9년, 10년 이상으로 단순화하고, 연구 수요가 높은 중장기 6~9년연구과제 비중은 15%까지 확대한다. 
 
여성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임신과 육아로 인한 과제중단을 고려해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순수기초연구 저변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1982년부터 이공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해왔다”며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는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현철 교수(왼쪽)와 박재우 연구원이 극저온 측정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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