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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 내년부터 제도 변경된다
2017-12-07 17:45:04 2017-12-07 17:45:04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던 해외주식투자전용 상장지수펀드(ETF)가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된다.
 
7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2월29일 시행된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의 가입기간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계좌개설기간 종료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저축 계좌의 신규개설이 오는 12월31일까지만 가능하다. 단, 27일과 27일에 신규종목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실무상 계좌개설은 26일까지만 가능하다. 계좌개설시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한도 설정도 필요하다.
 
신규종목 매수 가능여부도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자유로운 매수·매도가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기존 보유종목에 한해서만 추가 매수가가 가능해진다. 결제기준일이 연말일인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26일까지 매수결제가 되있어야 한다. 전량매도 주문 및 체결 후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재매수도 불가하다.
 
계좌 입금시 한도가 차감되고, 계좌 출금시 한도가 생성됐던 '투자한도 계산방식'은 매수금액으로만 계산하게 된다. 매수금액에 의한 한도 소지만 있을 뿐, 한도 생성은 없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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