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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14일 결심
내년 1월 선고 예정…안종범·신동빈도 함께 결심
2017-12-10 13:49:47 2017-12-10 13:49:4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구형이 이번 주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구속기소 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1월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이뤄진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후 최씨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 활동과 관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 4월 특검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K·롯데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을 최씨에게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현안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최씨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최씨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결심공판 후 2~3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월 중순쯤에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1~12일에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재판에서 더는 재판부에 대해 믿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를 선언했다. 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에서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궐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9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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