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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학원 허위·과장광고 집중 단속
입시예능·컨설팅·재수생 학원 대상…“다음달 30일까지 단속”
2017-12-10 15:53:06 2017-12-10 15:53: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당국이 대입 전형기간에 맞춰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과 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이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점검을 진행한다. 또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도 점검한다. 
 
다음달 6~9일은 정시 원서접수가 예정된 만큼 입시 컨설팅 학원의 대학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도 집중 점검한다.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을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재수생 전문학원은 통상 정시합격자 발표가 이후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이번달부터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단속도 진행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이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학원광고 자율규약’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정시모집 배치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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