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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여당 반대에 무산
공정률 80%시 분양 허용…공공분양 단계적 적용 지켜보기로
2017-12-13 16:25:05 2017-12-13 16:25:05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후분양제’ 도입안이 무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보류했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분양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우선 지켜본 뒤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한 개정안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윤영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골조까지 공사를 마친 뒤에 분양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시공 및 허위·과장 광고 방지, 분양가 폭등 억지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안을 만든 두 의원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등도 개정안에 찬성을 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소위 관계자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아직은 후분양제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제에 반대하는 측에선 공정률 80% 단계에서 분양하더라도 내부 마감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품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분양가 폭등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아파트 건설 기간 이자 비용과 금리·물가 상승 등 기존에 사업자가 부담하던 몫이 소비자에 전가돼 오히려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후분양이 의무화될 경우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돼 주택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변동성 완화 및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돼 중소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일시에 후분양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역이나 사업자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 후분양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08년 1월 건축 공정률 40% 이상 후분양 적용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분양시점이 ‘건축 공정률 10%’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국토부가 공공분양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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