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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이번주 검찰에 고소 취하서 제출·징계받은 교원 8명 구제 노력 약속
2017-12-19 14:55:34 2017-12-19 14:55: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21~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13일 교육부에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고발을 취하하고,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지난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8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해당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난 2015~2016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 8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 당시 시국선언을 이유로 배제된 교원 300명 중 53명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을 받았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진상조사위의 권고 내용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는 앞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선처 요청’ 의견서 제출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넘게 경과한 점에서 교육적폐 청산 속도가 너무 늦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10월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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