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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5% “임금 체불 경험 있다”
평균 체불 임금 654만원
2017-12-21 14:16:37 2017-12-21 14:16:3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는 32만5430명, 체불금액은 1조4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실제 직장인 절반 이상은 임금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55.4%가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월급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업의 형태로는 ‘중소기업’(9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7.4%), ‘대기업’(1.2%), ‘공기업’(1%), ‘외국계기업’(0.2%) 순이었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은 평균 3개월, 체불액은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62.4%,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51.9%),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되었다’(49.3%), ‘주위에 돈을 빌렸다’(28.6%), ‘저축 및 적금을 해약했다’(24.5%), ‘현금 서비스, 대출 등을 받았다’(23.7%),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6.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월급을 체불 당한 후 어떻게 대응했을까. 가장 많은 42.7%가 ‘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38.6%),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12.7%), ‘회사 비품 등 돈 될 거리를 가져왔다’(2%),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대항했다’(1.8%)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8.2%나 됐다. 
 
한편, 응답자 중 64%는 야근비 등의 특정 수당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었다. 
 
수당을 체불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83.8%, 복수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2.9%), ‘대기업’(5.9%), ‘공기업’(1.2%), ‘외국계기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수당으로는 '야근 수당'(82.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근 수당(휴일 근무 등)’(60.2%), ‘연차 수당’(43.5%), ‘월차 수당’(34.8%), ‘식대·유류비’(18.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당을 받지 못한 후 대응 방식에 대한 질문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67.1%, 복수응답)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15.8%),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10.8%), ‘회사 비품 등 돈 될 거리를 가져왔다’(2.9%),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2.6%) 등의 의견도 있었다. 
 
자료/사람인.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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