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여야 정쟁에 볼모 잡힌 경제민주화법
상임위 통과하고도 한 달 째 낮잠…전안법·시간강사법 처리도 시급
2017-12-25 16:07:43 2017-12-25 16:07:43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경제민주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한 달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정개특위 시한 연장을 둘러싼 여야 다툼으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면서다. 그럼에도 여야는 성탄절 연휴까지 국회 정상화는커녕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만 열리면 바로 표결할 수 있는 ‘본회의 부의안건’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포함돼있다. 지난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으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업계의 숙원이 담겼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청업체가 정부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고,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제19조)를 추가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했다.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세소상공인, 시간강사들과 직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인증 대상 예외 규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학교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강사법 1년 유예)도 연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는 연휴 내내 12월 임시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개혁·민생법안을 볼모로 오히려 정부여당을 향해 개헌 공약 파기를 선언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몽니와 꼼수 본회의 무산됐다”고 맞섰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가 비판여론을 의식해 내달 9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야당에 조속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