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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평교사에 기회부여…교장공모제 문턱 낮춘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비율 15% 제한 규정 삭제
2017-12-26 16:22:49 2017-12-26 16:22: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들이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유능한 교사도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능력있는 학교 경영자를 교장으로 임명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점수 위주의 승진경쟁을 불러오고,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는 등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돼왔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전국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1792개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내부형 56명·개방형 33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문재인정부는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우선 평교사(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한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유형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초빙형’과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으로 단순화시킨다. 
 
교장공모제 진행 절차도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비율은 우선 위원회의 40~50%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구성한다. 또 30~40%는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으로 뽑는다. 10~30%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지역사회인사, 동창회 임원 등으로 구성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전체위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심사의 투명성과 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가 끝나면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결원의 1/3~2/3)도 삭제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학교와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9월1일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18일 오전 대구시 서구 경일중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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