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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애플 소송 돌입…“이통사도 책임”
1차소송 손배 청구액 1인당 220만원
2018-01-11 16:00:19 2018-01-11 16:07: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내에서도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애플이 고의로 휴대폰 성능을 저하시켜 구매가격 및 계약에 합당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 소송단은 아이폰을 판매한 이동통신 3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 종로 가든타워에서 애플 아이폰 1차 집단손배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는 122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220만원이다. 정준호 소비자법률센터 소장(변호사)은 “아이폰 이용자가 기존 휴대폰 기능이 상실돼 다른 휴대폰을 교체했을 때의 비용 120만원에, 불편을 겪은 데 따른 상징적 의미의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근거로는 애플의 채무 불이행과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를 들었다. 같은 센터의 윤철민 실행위원(변호사)은 “애플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적정 기능이 유지·발휘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관리 의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저버렸다”면서 “애플은 사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설명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애플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달 중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사전에 업데이트가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3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책임 소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애플과 이통사간 계약내용을 확인해 이통사가 성능 저하를 미리 알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장은 “이통사는 소비자가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통신요금을 받아 왔다”며 “이통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기간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환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애플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39분을 기준으로 한누리의 소송 참여인원은 37만명에 육박했다. 휘명도 다음주쯤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국내 이통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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