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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제식구 감싸기?
중앙회, 자체 검사 마무리…회장 선거 앞둬 결과 발표 연기 의혹
2018-01-15 08:00:00 2018-01-15 08: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여직원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게한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이사장을 감싸기 위해 사건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주간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신입사원에게 작성케 했다는 제보에 감사를 실시하고 마무리 했지만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감사를 실시한 후 2~3주 내에 결론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사건은 이례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3주간 관련된 인물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대부분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장이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여직원 당사자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관련 이사장과 함께 일한 현직원과 퇴사직원까지도 조사를 마쳤다. 해당 이사장은 현재까지도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했던 3주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도 "관련된 감사의 경우 결론이 나올때까지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보 내용과 같이 해당 이사장의 위법적인 부분이 밝혀지면 감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년간 근무한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이런 이유로 퇴사하자 압박감을 받은 다른 직원 두 명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2015년에는 5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결혼 후 퇴사하는 등 대부분 여직원이 결혼 후에는 그만둔 사실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이사장 감싸기로, 감사 대상 이사장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권이 있는 이사장(대의원)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달 2일 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투표권은 전국의 350여명의 대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간 지역 이사장과 중앙회 간의 밀착 관계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의 감사결과 발표 지연 역시 '제식구 감싸기'라는 기존 관행과 중앙회장 선거 전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기 꺼려하는 관료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여직원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게한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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