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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박근혜 청와대 요청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법원 추가 조사위 확인…"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
2018-01-22 13:41:28 2018-01-22 14:03: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의 독립을 이를 외부로부터 지켜내야 할 사법부 최고 행정조직이 오히려 직접 나서 침해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법원 추가 조사위원회는 22일 “‘법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이 들어있는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 속 문건은 2012년 대선 불법 개입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은 다음 날인 2015년 2월9일 작성됐다. 판결 선고 전, 후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에 대한 동향과 그 파악 경위 등을 적어놨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 청와대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해 알려주려 했고, 선고 후에는 청와대에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항소심 선고 이후 외부의 여론 동향과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됐다.
 
추가 조사위는 이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박주민 의원이 함께 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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