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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두고 노사갈등 확산…금호·한화·신세계·롯데 등 대기업도 진통
2018-01-23 16:25:39 2018-01-23 17:01:33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16.4% 큰 폭으로 오르면서 노사관계가 들썩이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 폐업을 고려하겠다며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않다.
 
 
 
2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금호고속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지난해 지주사인 금호홀딩스와 합병했다. 최근 금호고속은 연간 700%의 상여금 중 600%를 매달 50%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되면 금호고속 버스기사의 임금은 157만원을 넘는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장수당을 합하면 실질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하지만 상여금, 연장·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금호고속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는 대신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KTX, SRT 등 고속철도의 수요가 늘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임금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호고속의 영업이익은 2014년 57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하락세다. 2016년 영업이익은 479억원을 기록했다. 60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지급할 경우 금호고속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손쉽게 덜 수 있다. 상여금 5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안팎이다.
 
반면 금호고속노조는 상여금 분할에 반대하고 있다. 연장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면 버스기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월급 기준) 수준이다. 지난해 월 135만원가량을 받았다.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이 오를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요구대로 매달 50%씩 상여금을 받으면 임금 인상의 기회가 없어진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다. 게다가 금호고속의 버스기사는 월 평균 1만4500킬로미터를 주행한다. 운수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장시간 근로에, 노동강도도 높다.
 
노사 입장은 평행선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호고속의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며 "상여금 분할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일부 버스기사의 임금을 올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상여금 분할시 연장, 야간수당도 소폭 오른다"고 맞섰다.
 
주요 그룹의 유통업 계열사도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화갤러리아(한화), 이마트(신세계), 롯데마트(롯데) 노사가 논란 중이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주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롯데마트는 기존 노조와 회사의 합의로 근속·신선수당을 기본급에 넣었다. 한화갤러리아는 올해부터 연장근무를 없앴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축소와 임금체계 개편 모두 최저임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사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속·화학 등 제조업종의 193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1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70.5%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는 방식이 56.6%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상반기 내 '최저임금지키기 TF'를 발족해 집중 대응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정부에 요구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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