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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자식사랑…교수 논문에 자녀이름 끼워넣기
10년간 대학 29곳 82건 적발…“교육부, 연구부정행위 전수검증”
2018-01-25 14:38:13 2018-01-25 14:38: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미성년자 자녀 이름을 끼워넣는 등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립대 8곳을 포함해 사립대 21곳 등 대학 29곳에서 82건의 논문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7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국내·외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됐는지 여부다.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된 전체 82건 중 39건(16곳)은 학교와 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였고, 나머지 43건(19곳)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교수가 자체적으로 공저자 등록을 추진한 경우로 확인됐다. 
 
논문 게재 당시 미성년 자녀의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이 48건(교육과정 연계 21건, 자체추진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교 2학년 24건(교육과정 연계 14건, 자체추진 10건) ▲고등학교 1학년 5건(교육과정 연계 4건, 자체추진 1건) ▲검정고시 3건(자체추진) ▲중학교 3학년 1건(자체추진) ▲중학교 2학년 1건(자체추진)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학교(자체추진 6건)와 연세대학교(교육과정 연계 4건, 자체추진 3건), 성균관대학교(교육과정 연계 6건, 자체추진 2건)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예외가 없었다. 
 
교육부는 모든 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상 연구부정 검증은 연구 수행 당시 대학이 1차적 검증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실제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DGIST(대구경북과기원) 등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미성년자를 논문 저자로 포함할 시 ‘소속기관’과 ‘학년’를 의무적으로 표시화하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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