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애플스토어도 '배짱'…형평성 논란까지
무선 신분증스캐너 요구에 유통망 "불공정"…이통3사 진퇴양난
2018-01-28 16:07:11 2018-01-28 16:07:1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애플의 무선 신분증스캐너 요구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애플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국내 1호 애플스토어를 오픈했다. 개통은 불가능하며 당분간 공기계 구입만 가능하다. 애플은 이동통신 3사에 애플스토어에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을 요구했지만,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애플은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스캐너를 무선으로 아이패드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도 이통 3사에 요구했다. 신분증스캐너는 휴대폰 개통에 앞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국내 1호 애플스토어. 사진/커뮤니티 캡처
 
기존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신분증스캐너를 유선으로 PC에 연결해 사용 중이다. 유통망은 애플만 무선으로 신분증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유통망 관계자는 28일 "일반 대리점뿐만 아니라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숍 등도 유선으로 신분증스캐너를 사용 중"이라며 "애플이라고 예외로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스토어 관련 논란은 기본적으로 기업 간의 일"이라면서도 "개통 과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스캐너는 다른 대리점과의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스캐너 운영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통 3사로부터 위탁받아 하고 있다. KAIT 관계자는 "아직 애플의 신분증스캐너 관련 요청은 없었다"며 "이통 3사로부터 정식으로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아야 신분증스캐너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곤혹스럽다. 충성 고객을 보유한 애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지만 다른 대리점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 이통 3사는 "애플스토어 관련 사항은 현재 애플과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애플은 국내에서도 아이폰 성능 저하에 대한 소송에 휩싸였다. 법무법인 휘명은 최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서 이달 11일 애플에 1인당 22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달 중 집단소송 신청을 마무리하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공식성명을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 처리 방법과 과정을 전달한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들었다"며 "일부 소비자가 애플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보증기간이 지난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기존 79달러에서 29달러(약 3만1000원)로 50달러 인하했다. 국내 애플스토어에서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