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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 열리지만…수두룩한 쟁점 처리 난망
개헌·검찰개혁 충돌 불가피…밀양 화재참사 책임론 공방 더해져
2018-01-28 18:53:57 2018-01-28 18:54:0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오는 30일부터 각종 민생입법 과제가 산적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벌써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임시회 동안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다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한 타이밍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헌법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국정과제에 집중해 속도전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보고 야권에 국회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회에서는 무엇보다 연말에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며 앞서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한 법사위 계류 법안을 신속히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협치를 강조하며, 노동시간 특별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은 미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도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곁다리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현재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탓에 민주당은 야권에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까지 더해져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임시회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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