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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등 켜고 배회…서울시, 얌체 승차거부 택시 집중 단속
승차거부 상시점검·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2018-01-30 15:18:51 2018-01-30 15:18: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손님을 골라 태우는 잠재적 승차거부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도 현장에서 상시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극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승차거부 단속으로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지난 2013년 1만4000여건에서 지난해 6900건으로 9.4%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 채로 대기했다가 승객을 유치하는 등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종로와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다.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해 잠재적 승차 거부 소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우선 시는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용 중인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사업자에 고지한 상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아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서울시 사업자용자동차 위반단속반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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