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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업무상과실치사 외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
2018-01-30 18:20:49 2018-01-30 18:20: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고 신해철씨를 수술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강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등 통증의 양상이 달라졌고 심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으므로 강씨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진통제만 투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 고지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의료법 위반 관련해 1심과 달리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 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 및 간호일지 등을 올린 것은 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로부터 장협착증 수술을 받고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다가 복막염 등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강씨는 수술 이후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업무상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 신해철씨 집도의였던 강모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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