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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행학습 유발·허위광고 학원 합동점검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철·국세청 등 9개 기관 참여
2018-01-31 16:51:42 2018-01-31 16:51: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공정위·국세청·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시·도 교육청 등의 자체점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합동점검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학년)제 기간에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점검 대상이다.
 
또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정보 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시·도교육청의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진다.
 
관계부처 일제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일제점검에서는 모두 63개 학원을 점검해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 등 113건을 제재했다.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사교육을 조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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