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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고시 개정…"사업자 제시 작업 장소 우선 검토"
SW 선진화 실효성 모색 토론회…"원격 근무 활성화 필요"
2018-02-02 16:48:40 2018-02-02 16:48:4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개발자들의 작업 장소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곳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고시가 시행됐다.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SW개발 사업의 선진화와 실효성 모색' 토론회에서 "SW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고시가 지난 1월31일자로 개정·시행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작업 장소 협의 시, 공급자(기업)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 작업 장소를 제시할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단, 발주자(공공기관)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을 고려해 원격개발 근무지원 센터(가칭) 설립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 과장은 "센터의 형태나 위치, 규모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논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SW개발 사업의 선진화와 실효성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에서 원격 개발이 필요하다고 줄곧 요구했다. 발주자인 공공기관들이 사업 수행 기업을 가까이 두고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업 수행 기업 인력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어 애초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혜원 SK주식회사 그룹장은 "공공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산시스템 등 금융 IT서비스 사업에서도 원격 근무는 보안 규정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제도의 완화도 필요하고 발주자들의 고정관념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격 근무에 앞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성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안전한 원격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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