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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성추행 피해 진상요구 했었다"(종합)
법무부 해명 정면 반박…"'인사 설명'도 사실과 달라"
양측 진실게임 양상…박상기 장관 사과에도 논란 확대
2018-02-02 19:42:37 2018-02-07 00:38: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일 해명에 나서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법무부가 언론에 해명한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단은 2일 "법무부가 언론과의 문답에서 '피해자와의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인사 관련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으며, 피해자가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의 성추행피해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을 뿐,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월31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박 장관에게 이메일로 성추행 피해사실과 부당인사 조치사실을 알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후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변호사의 인터뷰가 있은 다음날인 지난 1일 몇몇 기자들의 확인 질문에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몇시간 뒤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검찰청에 검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 및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된 이유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이날 오후 박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 발표와 함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기시기엔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메일 확인 상의 착오로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나아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폄하 공격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박 장관은 그러나 준비해 온 입장문만 읽고 곧바로 퇴장했다. 기자들과의 질문은 일체 받지 않았다. 대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과 문홍성 대변인이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변인은 ‘이메일 착오’와 관련해 “장관은 법무부 메일과 검찰 메일 2개를 쓰는데 법무부 메일을 주로 쓴다. 서 검사는 검찰메일로 보냈다. 법무부 메일에서 서 검사 메일을 찾았는데 없었고, 나중에 다른 메일(검찰 메일)을 검색하다가 찾았다. 이것은 메일 검색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를 면담한 사람이 법무부 성희롱 피해센터 소속이 아닌 검찰과장이 면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 청에 근무하는 검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 검찰국이고, 서 검사 메일상으로도 인사관련 고충 내용이 있어 담당부서인 검찰국 검찰과장이 면담했다”고 말했다.
 
검찰과장을 만나게 한 것이 이 문제를 단순한 인사문제로 본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문 대변인은 “서 검사가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서 검사가 원한 것은 진상조사나 인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것인데, 왜 통영지청장에게 전달됐느냐고 묻자 “피해자와 인사관련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그 자리(검찰과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다”고 답변했다.
 
서 검사 측은 이날 법무부의 해명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SNS에 서 검사를 가리켜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비난한 모 검찰 간부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 외에 변호사 8명을 추가해 총 9명의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명예훼손 등 2차 피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서 검사가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근무할 때 부장검사로 같이 일했던 이상철 법무법인 천지 대표도 참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관련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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