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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설 선물 세트 신선식품이 대세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 개정으로 신선 선물세트 매출 증가
2018-02-04 14:21:43 2018-02-04 14:21:4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롯데백화점이 부정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개정되면서 선물세트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 1월22일부터 2월1일까지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살펴보니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5.5% 증가했다. 특히 전통적인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전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에서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농산 선물세트가 15.3%, 수산이 19.9%, 축산 매출이 14.3% 올랐는데, 신선식품 선물세트 실적 호조는 부정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개정되며 선물세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배경이라고 롯데백화점은 분석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세트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 구성을 15% 이상 구성했으며,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지난해 대비 30% 가량 늘린 450여개를 준비했다.
 
이번 명절을 맞아 9만9000원에 구성한 ‘1등급 한우 정육 선물세트(2kg)’, 10만원에 판매 중인 ‘영광 법성포 알뜰 굴비세트’, 8만9000원으로 준비한 ‘롯데 상주곶감 프리미엄 2호’ 등은 모두 준비 물량의 60% 가량이 소진됐다.
 
또한, 10만원 이하 축산 선물세트는 95.7%, 농산 선물세트는 37.4%, 수산 선물세트는 70.2%씩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늘어났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 12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기간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6.2%가 증가했다. 특히 과일 선물세트가 10.7%, 축산 선물세트가 31.8%, 수산 선물세트가 12.8% 늘어나는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태춘 롯데백화점 식품부문장은 “이번 설은 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고려해 설 명절 전까지 강원도의 우수한 특산물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선물세트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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