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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법안 첫 발의
금융위가 거래소 인가…실명제·미성년자 거래 금지
2018-02-04 16:41:11 2018-02-04 18:13:29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선제적으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 대변인인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를 인가하고, 거래 실명제 등 관련 규제를 담았다. 
 
법안은 가상화폐업을 가상화폐거래업, 가상화폐계좌관리업, 가상화폐보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영업을 위해선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부문 등의 표준을 만들도록 했다. 화폐거래에 관한 업무상 모든 기록은 일정기간(10년 이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보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 실명제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거래할 수 없다.
 
특히 해킹 등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가상화폐거래업자가 가상화폐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수행케 했다.
 
강력한 처벌조항도 담았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유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거래소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감독 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업체의 재무상태 및 이용자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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