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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국인 신용카드 재발급 기준 완화한다
금융위-업계, 재발급 시 예금 담보 인정 논의…카드업계 수익개선 기대
2018-02-05 16:59:26 2018-02-05 16:59:33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재발급 기준 완화를 논의한다.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는 가처분소득이 없어도 일정 예금을 보유하면 가능하지만, 이를 갱신하거나 재발급을 받을 때는 일정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 등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기준을 완화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카드사들의 수익개선 지원에 나선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들이 지난해 금융개혁 현장점검시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시 예금담보 카드 발급 확대'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여신업계 등과 외국인 신용카드 재발급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운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외국인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예금 담보를 활용할 수 있게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재발급과 갱신의 경우에는 예금 담보를 사용할 수 없어 건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외국인도 가처분소득과 신용등급이 없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에는 신용등급이 생성돼 일정 가처분소득 없이는 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이들 외국인이 소득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해 월 가처분 소득이 발급 기준인 5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라도 재발급이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지난 2015년 예금을 담보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도 "이들이 재발급이나 갱신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논의로 카드업계는 향후 외국인의 신용카드 재발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발급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내카드 사용액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국내 카드사가 집계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카드 사용액은 2016년 말 기준 1조225억원으로 2년 만에 43% 이상 증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했던 외국인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기한이 만료돼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외국인 신용카드 재발급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실적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신용카드 재발급 규정 완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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