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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서 ‘익명정보’ 제외…4차위 해커톤서 합의
공인인증서 폐지 따라 안정성 평가제도 도입
2018-02-06 15:35:47 2018-02-06 15:35:5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세분화돼 정비된다. 이중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언한 공인인증서 폐지 후에는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정성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광화문 KT사옥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논의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해커톤은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규제 개혁에 대해 민·관 합동 끝장토론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해커톤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방안, 전자서명법(공인인증서) 개정 등을 다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개인정보 개념과 제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해커톤에서는 관련 법제의 기본개념부터 논의됐다. 먼저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와 구분하고, 개인 식별이 어려운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했다. 이상용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은 “개념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EU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참조해 개인정보 개념을 보완하는 대신, 익명정보 개념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는 향후 정의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인인증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향후 대안 등에 대해서도 해커톤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안정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자서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 박정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인증서 의무사용을 최소한 시행령 이상에서 규정해 무분별한 의무사용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차위는 이번 합의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석영 4차위 지원단장은 “당초 반기에 한번 개최하기로 했던 해커톤을 격월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더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3월15~16일로 예정된 제3차 해커톤은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4차위는 승차공유 이슈와 관련,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교통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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