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지난해 대비 499억원 증원해 총 3조68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은 문재인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 교육정책 1순위로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29.5%)을 꼽았다. 그만큼 반값등록금은 국민적 갈증이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가장학금 예산규모를 연간 3조6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가 부담된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소득분위 6구간(기준 중위소득 120%) 학생까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원, 5구간 1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은 약 6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지난해 23%에서 올해 28%로,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지난해 60.7%에서 올해 74.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구간 체계도 개편된다. 그동안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도 확대한다. 대학생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은 기존 70만원에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장학금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원돼 지난해 약 5만명에서 올해에는 약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자녀장학금이 경우 소득 3분위까지는 520만원을, 소득 8분위까지는 45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방식도 개선돼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해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한다.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근 고려대와 서강대 등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이 돌아간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차원에서 성적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은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은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청받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선후보들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실현·고등교육비용 획기적 절감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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