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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문제로 '진통'
단체협약 해석 논란 고용부로…노조 "조합원만 불이익 당해"
2018-02-07 16:49:41 2018-02-07 16:49:41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가 창원·마산센터를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단체협약을 노사가 상이하게 해석해 노사갈등이 빚어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는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창원·마산센터)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가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수리물량을 적게 할당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는 월 60건 이상의 전자제품을 수리할 경우 건당 2만원의 실적급을 받는다. 그런데 협력업체는 비조합원에게 일 8건을 할당하고, 조합원은 일 6건의 수리물량을 배정했다.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 특성을 반영해 물량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가 비조합원에게만 지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무 특성상 에어컨, 냉장고 수리가 집중되는 여름철이 이른바 '대목'이다. 수리 물량이 적은 비수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 협력업체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득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분기마다 지급되고, 업무성과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런데 노조 관리자가 임의로 성과를 낮게 평가해,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협력업체가 임의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임단협이 체결돼, 회사는 주당 4.5시간(월 18만원)의 고정연장수당을 줘야 한다. 그런데 수리기사가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는 게 협력업체의 설명이다. 고정연장수당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돼,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한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다르게 해석해 갈등이 생겼다. 
 
노조는 협력업체를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부에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부는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협력업체를 고용부에 고소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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