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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MB아들에 5000만원 배상
"트위터 글 허위로 적시, 거짓말한 내용 전파"…"공동 배상 책임"
2018-02-08 11:04:23 2018-02-08 11:04: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성진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판사는 8일 이씨가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 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트위터 글 관련해 고씨는 박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박씨는 고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고씨로부터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박씨의 트위터 글은 고씨에게 들은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고씨와 박씨에 대해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며 트위터 기재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트위터 글이 진실이라는 입증 자료도 없다. 이씨는 서울동부지검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트위터 글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씨도 박씨에게 거짓말 한 내용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파됐으므로 명예를 훼손했다. 두 사람의 불법 행위는 관련성이 있고 원고에 대해 공동으로 불법 피의자로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원고도 전직 대통령 아들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가 중대하다. 고씨는 박씨 글의 허위성 알았고 박씨도 고씨에게 확인만 하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않았다. 또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한 적도 없다. 다만 공모하지 않았고 트위터에 올린 글도 2회에 불과한 사실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트위터에 "고씨가 이씨와 함께 놀던 사이였고 이들과 함께 마약을 흡입하다가 몸이 마비돼 도와준 적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12년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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