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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준영·송기석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확정…곧 수감될 듯
2018-02-08 14:33:42 2018-02-08 14:33:4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까지 법정 구속되지 않았던 박 의원은 곧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해서도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이 그 후 허용된다는 취지로 개정됐지만, 개정법 부칙에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행위는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선거비용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자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모씨로부터 신민당 창당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억5200만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사무장인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지른 뒤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19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인 여론조사비용 1000만원, 문자메시지 전송비 650만원 등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임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영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결의대회가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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