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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 특활비 불법유용…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2018-02-09 08:06:04 2018-02-09 08:09: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9일 "어제 국정원 대북공작금 불법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의 개인 비리 정보 수집 활동'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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