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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2018-02-09 09:02:00 2018-02-09 09:02: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2010년쯤 국정원에서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2010~2012년에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계좌에 수조원대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2년여 동안 여러모로 조사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주거지와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뿐 아니라 당시 윗선의 지시나 다른 국세청 관계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10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사용해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선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뒷조사 협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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