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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벌금 800만원 선고
2018-02-09 14:40:45 2018-02-09 15:40:3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에 위배된다"며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행위로 죄질과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신한 대화상대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메시지 수신으로 피해자(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통령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3월 사이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다"며 "유독 제 행위에 대해 문제로 삼아 많이 억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시면 은혜 망극하겠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울분을 토하기 위해 폐쇄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점을 단순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면 메시지에 탄핵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일반 선거 유권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문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은 명백히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으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이를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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