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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
"피고인들 부동의 의견 제출"
2018-02-09 17:10:40 2018-02-09 17:10: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오는 13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의 촬영과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최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9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선고 재판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촬영과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4일 자로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선고 모습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도 당시 재판부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촬영과 중계를 불허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이 생중계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서울고법 형사7부) 지난해 8월 30일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부동의했고, 중계방송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생중계를 불허했다.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면 '생중계 1호' 사건이 된다.
 
한편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규정하며 재판부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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