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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혈병 걸린 방사선사…업무상 재해"
"방사선 피폭 등이 원인될 수 있어"
2018-02-11 09:00:00 2018-02-11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여년 동안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병원 방사선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생했거나 방사선 피폭 등이 적어도 병을 발병케 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백혈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암연구소는 벤젠, 전리성방사선 등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A씨는 약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도 했다"며 "현상액에는 벤젠 성분이 포함돼 있고 벤젠에 노출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A씨는 과거 흡연을 했지만 2002년부터는 금연을 했고, 방사선 피폭이나 벤젠 노출 외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인과확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과확률이 낮다는 것이 곧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불과하다"며 "위험인자가 질병을 가속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2년 8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인 전라방사선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인과확률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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