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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사형 광고로 소비자 피해 입었다면 언론사 책임있어"
손해액 40% 배상 판결…"광고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2018-02-11 09:00:00 2018-02-11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기사형 광고게재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했다면 언론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기사만 믿고 상품권을 주문했다가 사기를 당한 강모씨 등 피해자 36명이 언론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가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해 광고주와 상거래 하는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게재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사는 2011년 12월 '기사를 내주고 중소기업 브랜드대상을 주겠다'며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제안했다.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던 박씨는 이를 받아들여 '파트너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 측에 보냈다.
 
A사는 3일 뒤 소셜커머스에 대해 보도하면서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ISO9001 인증을 받고,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알려지지 않은 알짜기업이라고 소개해주고 240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기사 게재 전 6000만원에 불과하던 박씨 사이트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기사 게재 후 약 10억원으로 치솟았다.
 
박씨는 2012년 1월 초순쯤까지 상품권 할인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받거나 전혀 배송받지 못해 입금액과 상품권 수령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1심은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은 상품권 할인판매를 특정해 수여된 것이 아니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가 없다"며 A사의 방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 게재 이전에 박씨나 영업에서 판매 상품의 배송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판매대금의 편취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A사는 독자의 보호 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 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박씨의 불법행위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A사의 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박씨의 불법행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품권을 다른 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싸게 팔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기사를 그대로 믿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지나치게 많은 상품권 등을 구입한 점을 들어 A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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